티스토리 뷰

목차



    <IRP 개인형 퇴직연금 혜택은>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직장인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해서 운용할 수 있는 노후연금 상품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장인이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IRP의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이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IRP로 이전 되는데 이때 개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아니면 IRP 계좌로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게 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까지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혜택

    ▲세액공제 ▲절세효과 ▲재테크

     

    1,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부터 900만 원으로 확대 됩니다.

     

    만약 연금저축이나 펀드만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이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지만 IRP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면 한도가 700만 원까지 높아져 더 만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 제과 무관하게 추가 입금하는 경우 연간 취대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예) 연간 700만 원을 IRP 계좌에 입금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 연봉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6.5%의 세액공제 세율을 적용받아 700만 원의 16.5%인 11만 5천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13.2% 세액공제 세율을 적용받아 700만 원의 13.2% 인 92만 4천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봉과 종합소득에 상관없이 IRP 계좌에 연간 700만 원을 입금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절세효과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이나 회사를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 기존 퇴직금을 수령할 때 현금으로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IRP로 옮겨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퇴직하면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이체되는데 이때 퇴직소득세는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 연금소득세

    ▶ 연금수령 연차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율의 70%

    ▶ 연금수령 연차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율 60%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 비해서 약 30~40% 정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만 55세 이상인 직장인이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는 10%로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퇴직금을 IRP로 옮겨 매년 10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퇴직소득세율 10%의 70%인 7%의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자가 IRP를 가입한 금육기관에서 매년 퇴직자에게 1000만 원의 7%인 70만 원을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나서 나머지 930만 원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자는 매년 70만 원씩 10년 동안 700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 1000만 원보다 30% 적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3, 재테크(원리금 보장형+ 실적배당형)

     

    IRP 계좌에 있는 금액으로 재테크를 해서 발생한 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보통 이자 배당 소득세는 15.4%입니다.

     

    IRP 계좌에서 정기예금, ELB,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혼합형 또는 주식형 펀드 등은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지만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가 넘는 펀드나 ETF 등은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IRP계좌에 입금할 때 주의사항

    매년 70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IRP를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으로 받을 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게 연간 입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IRP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적용 대상자

    퇴직연금제도(DB, DC형) 가입자

    퇴직급여 수령자(중도인출 퇴직금, 임금피크 퇴직금)

    공적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1년 미만 및 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IRP 가입금액

    :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DC형 퇴직연금, 기업형 IRP, 개인 추가납입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8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회사에서 IRP로 이전된 퇴직금 입금액은 한도가 없습니다.

     

    IRP 연금 수령 시기

    :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전되고 만 55세 이상이면 개인이 신청하는 날부터 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방법

    (1) 금액 지정식

    퇴직자가 매월 연금액을 정하면 계좌 돈이 있는 동안 연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즉,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기로 정했다면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없어질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비율 지급식

    연금을 지급받고 싶은 기간을 설정해서 IRP 계좌에 있는 돈을 지급기간 동안 나눠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준비를 위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30~40대 연령층에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 상품이지만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2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고 노후 준비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