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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는 월 소득 117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 원을 1년(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포스터
    출처-국토교통부

    1, 청년월세 지원 대상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 미혼자 모두 가능합니다.

     

    2, 청년월세 지원 조건

    (1) 나이 조건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

     

    (2) 주택조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운 이상인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겨우 지원 대상에 포함

     

    (3) 소득조건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등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 116만6천887원

    2인 가구 – 195만 6천51원

    3인 가구 – 251만 6천821원

     

    ※ 2022년 중위소득 100%

    2인 가구 – 326만 85원

    4인 가구 – 512만 1천80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서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다르게 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대학생의 경우 방학 등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사업기간 내인 경우는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청년월세지원금-내용
    출처-국토교통부

    3,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 중지 사유

    - 입대

    -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

    - 부모와 합가

    -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 행복주택 입주

     

    4,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접수

     

    정부는 신청자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 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8월~11월분)을 소급해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5, 신청 대상 확인 방법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1600-077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 월 소득이 117만 원 이하라 직장에 다니는 일반 청년들은 지원받기 힘든 조건이지만 만약 집을 떠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청 대상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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