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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조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일정 자격 조건이 되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하면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 노후된 경우 집수리 비용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지원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약 297만 가구 정도가 되지만 실제로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160만 가주 정도로 약 50% 정도만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가구에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상 가구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신청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기준 중위소득 46%로 4인 기군 2354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2년부터 주거급여 혜택 조건을 중위소득 45% → 46%로 상향 조정해 4인 기준 약 16만 원 정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우소득 46% | 894,614원 | 1,499,639원 | 1,929,562원 | 2,355,697원 | 2,771,277원 | 3,177,222원 |
2, 지원절차
신청 접수(읍, 면, 동) → 소득 및 재산 조사(시, 군, 구 소득 재산조사) → 주택조사(LH 임대차 계약조사, 주택 상태 조사) → 보장결정(시, 군, 구 결정통지) → 급여지급(시, 군, 구)
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서 해당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3, 급여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복지로 인터넷 접수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만 신청하면 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지만 수급권자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동 주민 선 테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공의서 – 동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참고로 고용임금 확인서, 제적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유의 사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6, 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7, 이의신청
7-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시, 군, 구청장의 처분에 의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 군,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7-2, 국토 교토 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시, 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
시, 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 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7-3,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임대차 계약, 주택 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시, 군, 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 결과를 시, 군, 구청장에게 통보
8, 주거급여 지원금
▲임차 급여 ▲수선유지 급여
8-1,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
급지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하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임차 급여 급지별 지급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지역) |
1인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가구 | 620,000 | 478,000 | 379,000 | 310,000 |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는데 기준 임대료의 경우 실제 임차료만 지원하고 있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에 따라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기 있어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자기 부담분이 차감됩니다.
8-1, 수선유지 급여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를 평가해서 주택을 수선 활 수 있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고령자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해주고 보수해야 하는 경우 지원 금액 안에서 설치해줍니다.
■ 주택 노후도 평가기준
▶ 마감상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설비상태 : 주방, 욕실, 창호, 단열, 난방, 급수, 오수, 조명 등
▶ 구조안전 : 지반침하, 지분 누수, 벽체 균열 등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예시 |
경보수 | 257만 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난방, 주방 등 |
대보수 | 1,241만 원 | 7년 | 지붕, 벽체 균열 등 |
8-2, 수선유지 급여 지원금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100%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③ 중위소득 35% 초과 ~ 45% 이하인 경우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해서 지원
9, 복지로로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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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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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중에서 선택해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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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하기 클릭 후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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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사항 확인 후 선택하고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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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등을 하고 완료
주거급여 신청을 하고 나서 지급까지는 2달 정도 걸리고 수급권자로 승인이 된 경우는 신청한 날부터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한정을 위한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50%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꼭 집이 없는 사람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주택이 노후가 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