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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넷플릭스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게임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방송 화면의 최대 해상도를 낮춘 것을 시작으로 “인터넷 망 사용료”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콘텐츠 제공자의 경우 망 사용료를 내지만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는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있어 무임승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는 여러 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라는 명목으로 망 사용료를 의무화한 법안 발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글이나, 넷플릭스, 시민단체 등에서는 망 사용료 법제화가 지금가지 관행적으로 확립된 인터넷 생태계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게 되면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그 비용을 모두 소비자들이나 크리에이터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 사용료 법제화가 해외로 확산되면 우리나라 콘텐츠 제공업자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해외 ISP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등 인터넷 이용 환경이 변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튜브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인터넷망을 무임승차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망 사용료” 또는 “망 이용료”라고 말하고 있지만 콘텐츠 제공업자와 시민단체는 “접속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개인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가가울 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때 국내 통신사업자에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인터넷에 접속해 많은 정보와 다른 사람 들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업자(ISP)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과 직접 통신선을 연결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개인이 미국 통신업자의 망을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즉 국내 통신업자에만 일정한 금액을 내는 대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 통신업자에 내는 비용은 접속료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업자들은 사용자에게 “전 세계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햇 서로 망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런 상호 연결 방식으로 통신업자가 보유한 망의 등급에 따라서 직접 접속과 중계 접속이 있습니다.
※ 직접접속
동등한 계위의 통신업자가 서로 자신의 사용자 트래픽만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대가를 서로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 중계 접속
차등 계위 간 통신업자가 트래픽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높은 계위의 통신업자가 낮은 계위의 통신업자의 트래픽을 다른 통신업자의 망으로 보내주는 대신 낮은 계의 통신업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글처럼 해외 통신업자들과 국내 이용자 간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국내 통신업자가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와 연결된 미국 통신업자에게 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통신업자는 1 계위 사업자이고 국내 통신업자는 모두 2 계위 이하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낮은 계위의 국내 통신업자가 1 계위 미국 콘텐츠 제공업자의 망을 통해 트래픽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미국 콘텐츠 제공업자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임시 서버였습니다. 국내 또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에 본 서버의 복사본인 임시 서버를 만들어 국내 사용자들이 자주 요청하는 콘텐츠를 저장해두는 방식으로 이럴 경우 미국에 있는 해외 통신업자의 본 서버와 연결할 필요 없이 국내 콘텐츠 제공자는 트랜짓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신업자가 임시서버를 설치해 콘텐츠 제공자의 트랜짓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해외 통신업자도 임시서버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면 자사 콘텐츠 이용자들의 만족도고 상승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만약 유튜브 이용자가 동영상이 끊기지 않고 고화질 영상으로 볼 수 있다면 유튜브로서도 이용 고객이 늘어 좋은 것입니다.
유튜브가 국내에 임시서버를 설치하고 국내 통신업자에 네트워크 비용을 내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물론 넷플릭스도 이와 비슷하게 했지만 국내 통신업자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라는 임시 서보를 일본과 홍콩에 설치해 한국 가입자들에게 온라인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 서버를 통해서 동영상 트래픽이 SK브로드밴드 망을 통해 넷플리스 가입자에게 전송되어 이에 대한 대가를 내라는 것이 SK브로드밴드의 주장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런 대가를 낼 이유가 없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망 사용료 문제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구글과 넷플릭스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만 여러 판단이 개입할 것이 있어서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은 무음 상치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과 국내 인터넷망을 통해서 최종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기에 이 연결에 대한 대가를 넷플릭스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뒤 다양한 국가의 가입자들에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원활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측에 트랜싯 비용을 절감해주려고 넥플릭스 임시 서버를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 직접 연결해 해외 인터넷 제공업자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만을 이한 것으로 넷플릭스는 이 연결로 한국 이외 국가 가입자와 트래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연결이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접속 유료, 전송 무료”라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개인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돼야 한다는 인터넷 세계의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미국의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지만 이메일 트래픽이 망을 거쳤다고 해서 별도의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 접속한 이상 그의 트래픽은 추가로 돈을 내지 않고 세계 어디로도 전송됩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로 밴드 또한 양자 간 직접 연결에 관한 것이지 어떤 인터넷 서비스가 다른 인터넷 서비스의 고객들이 보낸 트래픽을 전송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의 논란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직접 연결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심은 직접 연결에 대한 대가를 낼 이유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넷플릭스가 도입한 임시 서버가 직접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2심에서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이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양자가 동의한 감정평가회사를 지정해 망 사용료가 얼마인지 따져서 그 금액을 받아보겠다는 것인데 결국 망 사용료 또는 접속료는 동영상 시대 늘어난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직접 연결 대사를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용어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상성을 인정하면서 임시서버 설치를 망 사용 대사로 인정한 점을 보면 무임승차론은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