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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y”에서도 소음 유발자 401호 송 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 씨는 층간 소음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최고의 소음 유발자입니다.
망치를 가지고 쇠로 된 창틀을 힘껏 내리치는 한 남자는 약 1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온 401호 송 씨입니다. 그는 현관을 넘어온 동네가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망치로 내리쳐 소니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소름으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는 줄 알았을 정도로 착각했지만 거의 하루 10시간씩 들이는 굉음을 참고 견디며 살고 있는지 무려 1년째입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401호 송 씨 때문에 벌써 2가구 이상이 이사를 했고 보청기를 끼고 지내는 할아버지조차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살 수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송 씨가 내는 소음에 어르신이 화를 참지 못해 401호 대문을 세게 두드리며 감정 섞인 노크를 했지만 다시 돌아온 것은 꽝! 꽝! 하는 소리였습니다. 401호 송 씨가 안에서 대문을 신경질적으로 꽝! 꽝! 친 것입니다.
어르신이 다시 대문을 치자 송 씨는 또다시 꽝! 꽝! 쳤습니다. 한동안 소음을 반복했고 그 소음은 마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도 401호에 살고 있는 송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은 소음의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자신이 소음 피해자일까요? 사실 송 씨는 상당히 예의가 바르고 깍듯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예의바른 청년이 분노의 망치질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파트 소음은 우울증까지 유발하는 큰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종류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질 구분됩니다.
1, 직접충격소음이란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음으로 걷거나 뛰거나 의자 등을 끌 때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1-1, 법적기준
▶ 1분 등가 소음도 1가 주간 39dB/ 야간 34dB 이하
▶ 최고 소음도 2 주간 53bB/ 야간 48dB 이하
※ 1둥분가소음도 –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 동안 잰 평균 소음
※ 최고 소음도 – 측정 기간에 생긴 소음 중에서 가장 높게 측정된 dB 수치
2, 공기전달 소음이란
피아노, 기타 등의 악기 소리나 TV 소리 등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2-1, 법적기준
5분 동안 등가 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 이하
참고) 청소기 돌리는 소리 35dB/ 피아노 소리 44dB
3, 측정시간
주간 : 6시~ 22시까지
야간 : 22시~06시까지
측정시간 대에 기준치를 3번 이상 넘기면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나 샤워 소리는 법적 기준에서 제외
아파트에 비해서 소음이 더 잘 들리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은 아파트 소음 기준 수치에서 각각 5dB씩 더하면 됩니다.
4,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방법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5, 신청 방법
온라인, 직접 방문, 우편
6, 구비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교섭 경위서, 신분증,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수수료(1만 원)
아파트 층간소음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지만 결정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