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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서로 나눠 받는 연금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15배가 증가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분할연금 수급조건과 지급액, 필요한 서류 등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내용-

    1, 분할연금이란

    2, 분할연금 수급조건

    3, 필요한 서류

    4, 청구방법

    5, 청구기간

    6,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7, 분할연금 지급액

    8, 분할연금 제외 기간

     

     

    1, 분할연금

    분할연금이란 1999년 처음 도입된 연금제도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일정 조건에 충족하게 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집에서 육아와 함께 가사노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2, 분할연금 수급조건

    배우자와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경우(출생 연도 별로 다름)

    ※ 위에 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개시 연령>

    1952년 출생 이전 : 60세

    1953년 ~1956년 : 61세

    1957년 ~ 1960년 : 62세

    1961년 ~ 1964년 : 63세

    1965년 ~ 1968년 : 64세

    1969년 이후 : 65세

    3, 분할연금 준비 서류

    ① 신분증

    ②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③ 분할연금지급청구서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 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하라 수 있음

    ④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 시 필요한 서류

    ⑤ 혼인 및 이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협의서 사본 제출 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실제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비율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4, 분할연금 청구방법

    5-1,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분할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각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5-2, 우편 또는 팩스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 서명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5-3,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분할연금 청구 아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분할연금 청구 기간

    : 5년

    연금 청구 기간은 5년으로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 기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6,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분할연금 신청가격을 갖춘 경우 5년 이내 청구를 해야 하는데 만약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대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연금신청기간에 분할연금청구권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6년 12월부터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을 하고 3년 이내 분할연금 선청구를 통해 지급 시기에 맞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분할연금 지급액

    2016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의 절반을 지급받았습니다. 즉 혼인기간 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액의 50%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협의서 또는 재판을 통해서 연금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연금분할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 6월 20일 이후 수급취득자 중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혼인 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연금 분할비율

    분할연금은 무조건 50%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법원 판결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분할 비율에 대해서 조정을 원하는 경우 “이혼 재산분할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예시) 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받는데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70만 원인 경우 월 35만 원씩 50%씩 나누게 됩니다.

     

    8, 분할연금 제외 기간

    분할연금 분할 기준은 혼인 기간과 관련 있는데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와 50%씩 나누는 것으로 산정기간을 정할 때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 당사자 간에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즉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9, 궁금한 사항

    9-1,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동시 수령

    분할연금은 수급을 받는 경우도 본인의 노령연금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9-2, 분할연금 재혼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 유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해 연금을 받는 경우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도 노령연금 수급권은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계속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한 배우가가 사망해도 자신이 받고 있는 분할연금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받기 전, 장애가 발생해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도는 이혼한 배우 가자 숨겨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9-3, 분할연금은 유족연금 동시 수급 유무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또한 분할연금으로 지급받았던 연금이 원래 연금을 받는 사람, 즉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9-4, 여러 번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

    재혼을 했더라도 혼인 기간이 각각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모두 가질 수 있고 사실혼의 경우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 연금도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는 것도 나중에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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